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7일 오후 5시께 어린이집에서 C(6)군 등 원생 3명을 발로 차는 등 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B씨는 이날 C군 등이 자신이 일하는 교재창고의 불을 끄면서 장난을 치자 이에 격분,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에서 B씨는 “발로 엉덩이를 한 차례씩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민 것은 사실”이라고 폭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피해 어린이들은 “엉덩이는 물론 배를 차이고 강제로 넘어뜨리기까지 했다”고 진술해 B씨의 진술과는 차이가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B씨에 대해 불구속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