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방영덕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옥임(한나라당) 의원은 8일 보험회사가 운전자들의 자동차 보험 가입시 적용하는 인수조건 공시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보험회사들로 하여금 운전자 한정특약, 할인 할증, 사고건수 등 인수조건을 의무적으로 공시해 합당한 사유가 아닌 경우 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정 의원은 “보험 소비자들이 구체적 인수기준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험회사들이 인수조건을 악용, 보험료를 부당하게 올려받거나 가입 자체를 거절하는 사례를 방지하려는 차원”이라며 “이를 통해 보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