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최 목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최 목사는 2일 오전 9시5분께 강남구 신사동 소망교회 안에 있는 담임목사실에 찾아가 김 목사를 때려 눈 주위 뼈를 부러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지난 4일 폭행에 가담한 이 교회 조모(61·여) 부목사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최 목사에 대해서는 “김 목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