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는 이날 “새 회계기준인 발생주의 방식은 현금 수수만 따지는 기존의 현금주의 방식과 달리 현금 수수가 없어도 수익·비용이 발생하면 회계로 처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책위는 “새 기준은 원가보상률(총수입을 총원가로 나눈 것) 50% 미만의 기금과 공공기관 부채 등까지만 국가채무로 포함시키고 있다”며 “만약 여기에 원가보상률 50%를 초과하는 기금·공공기관 부채까지 포함하면 지난해말 국가채무는 707조2000억원으로 급증한다”고 말했다.
이어 “‘MB정부’ 들어 국가채무가 급증한 것은 부자 감세와 대형토목 국책사업 때문”이라며 “그런데도 정부는 나라재정이 양호하다는 거짓정보로 4대강 사업을 강행해 재정 파탄을 가중시켰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