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6일 대졸 이상 학력의 하이구이 중 귀국 후 바로 상하이에 와서 근무하고, 고용주와 1년 이상의 장기 고용계약을 맺을 경우 본인과 가족들이 모두 상하이 후커우(戶口ㆍ호적)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발표된 상하이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국의 해외유학파에 관한 특별 우대조치는 아래와 같다.
구체적인 내용에 따르면 학사 이상의 학력을 보유하고 귀국 후 최소 1년(석·박사는 각각 2, 3년)이 지나지 않은 해외유학파 중 고용주와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남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가족 모두 상하이 후커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세칙은 퇴직임기를 5년 이상 남긴 해외유학파에 한해 상하이 후커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관련, 상하이시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국 관계자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고급인력이나 특수기술을 보유한 전문가에 한해서는 연령 조건을 다소 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중국에서는 해외 유학열풍이 불어 닥치면서 해외 유학파 수가 급격히 증가, 이미 50만명을 넘어서 취업난도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세계인력자원실험실이 1500명의 중국 하이구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5%가 취업하지 못했으며 40%는 현 직장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하이구이가 취직을 못한 채 놀고 있다는 뜻의 ‘하이다이(海待)’로 전락했다고 일부 매체는 보도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중국 내에서는 해외유학파의 재능을 썩히지 않고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상하이시에서 해외유학파를 우대하는 정책을 처음 내놓으면서 베이징, 선전 등 다른 도시에서도 해외유학파를 우대하는 정책을 잇따라 내놓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