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농림수산식품부는 6일 독일산 돼지고기 및 가금제품 등에 대한 수입검역을 잠정 중단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입검역 잠정 중단조치는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독일산 축산물 중 다이옥신 오염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사전 예방차원에서 취해진 것이라고 농식품부는 전했다.
독일산 축산물 수입은 지난해 돼지고기(부산물포함)가 333건 총 6266t 수입, 현재까지 미통관 수입된 독일산 돼지고기는 6건 129t이다.
가금육 및 식용란은 2008년 이후 수입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독일측의 다이옥신 오염관련 상세한 정보 제공과 독일산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검역조치를 당분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다이옥신(Dioxin)은 독성이 강한 화합물로 자연에 존재하며, PVC, 플라스틱 등 염화물을 태울때 발생하고, 장기간 인체 노출시 발암을 일으키는 유해물질이다. 국내 허용기준은 돼지고기 2pq(피코그램)/g fat(1pq는 1조분의 1g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