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경찰이 사채업자를 도왔다. 그것도 900여만원을 빌려 쓴 또다른 사채업자의 요청을 받고서다. 서울 중부경찰서에 근무하던 박모(48) 경위는 지난해 1월 사채업자 A씨의 경쟁업자인 이모(53)씨를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처럼 허위 고지를 하고서 체포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로 데려가 차량 안에 10여 분간 감금하기도 했다.
이유는 돈 때문이었다. 박 경위는 2007년부터 약 2년4개월간 A씨한테서 모두 941만원의 사채를 끌어 쓰다 자신을 도와주면 빚을 탕감해 주겠다는 권유를 받고 범행을 저질렀다.
결국 박 경위는 감찰 조사를 받고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으며 지난해 2월 경기지방경찰청 양주경찰서로 전출 조치됐으나 이후 검찰 조사에서 범행이 들통나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