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전기통신기본법 첫 공소 기각

2011-01-0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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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숙연 판사는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기소된 회사원 김모씨와 대학생 채모 씨에게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전날 공판기일에서 이들의 공소를 취소했고 재판부는 공소가 취소되면 공소를 기각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328조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한 전기통신기본법 47조1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고 검찰은 이 법으로 기소된 피고인의 공소를 취소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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