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항고하겠다'

2011-01-04 19:24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정화 기자) 현대그룹이 법원의 결과에 불복, 항고하겠다는 입장이다.

현대그룹은 4일 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 결과가 나오자 입장자료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뒤집기 위한 의도로 MOU를 체결한 채권단의 주장과 논리가 법원에 의해 여과없이 받아들여졌다는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현대그룹은 항고를 통해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현대그룹이 지난달 10일 현대건설 채권단을 상대로 낸 '양해각서(MOU)효력 인정 및 현대차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및 본계약 체결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재판장 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양해각서(MOU)를 해지한 것을 무효로 하거나 현대차그룹에 현대건설 주식을 매각하는 절차를 금지할 긴급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