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환영한다. 법과 입찰 규정에 따른 당연한 결론으로 현대건설과 국가경제를 고려한 사법부의 준엄한 심판으로 생각한다. 이번 결정을 통하여 채권단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된 만큼 현대차 컨소시엄은 채권단과 후속절차를 진행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현대건설을 글로벌 초일류기업으로 도약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번 가처분 결정을 계기로 더 이상 국가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소모적인 분쟁이 계속되지 않기를 희망한다. (아주경제 김지성 기자)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