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경기 지자체 10곳 중 1곳만 운영

2011-01-0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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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임봉재 기자) 지자체가 금연구역을 조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겉돌고 있다.

관련법 조항이 흡연자들의 반발에 부딪혀 강제가 아닌 ‘권고’ 조항으로 개정된 후 지자체들이 금연 조례 제·개정을 꺼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4일 경기북부지역 지자체 등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8월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함에 따라 지자체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그동안 실외 구역 중 공원, 버스정류장, 학교정화구역, 어린이놀이터 등 금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를 조례로 지정, 단속까지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하지만 경기북부 10개 지자체 가운데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이후 금연구역을 지정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는 고양시 단 한곳을 제외하고 전무한 실정이다.

지자체들이 금연 조례 제·개정에 미온적인 이유는 개정안이 지자체가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해 조례로 관할구역 내 다중 이용시설에 일정한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위반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강제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개정안 시행 이후 경기도의 금연조례안이 의회 승인 절차 등의 이유로 장기 표류하면서 일선 지자체들이 금연 조례 제·개정 결정을 보류하고 있다.

또 지자체들은 금연 조례를 제·개정하더라도 단속 인력 부족과 현장 단속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경기북부 지자체 관계자는 “금연 공공장소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단속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다가 단속 시 말다툼의 소지가 많다”며 “실질적인 성과를 위해 강제 조항을 포함한 재개정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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