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지금까지 산지를 다른 용도로 쓸 경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얻어야 하나 불법 전용된 산지는 복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없어 땅 주인들 불만이 많아,군은 농림·어업용과 공용·공공용, 국방 및 군사시설 용도로 쓰는 경우에 한해 양성화해줄 방침이다.
농림·어업용 시설 중 논, 밭, 과수원 등의 농지와 농가주택으로 대상은 5년 이상 불법 전용해 쓰고 있는 산지로 농지를 다른 지목으로 바꿀 경우 산지소유자가 신청해야 한다.
다만 농지법 제6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해당자는 오는 11월 30일까지 구비서류를 갖춰 불법전용산지신고서와 함께 군청 허가민원실에 내면 된다.
연천군 관계자는 “불법전용산지 양성화에 따라 농·어민들이 오래 관습적으로 쓰고 있는 논, 밭, 과수원 등을 간단한 신고절차를 거쳐 현실용도에 맞게 지목을 바꿀 수 있다”며 “임시특례임을 감안, 산지전용부담금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도 면제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