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해 9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전면 개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관리규약에 담기지 않는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례의 객관적 기준을 정해 운영규정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운영규정 표준안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내역 공개 방법, 회의 진행 절차, 안건 제안 방법 등을 정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 규정과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규정, 입주자 등 참여제도 운영 규정이 포함돼 있다.
또 자생단체 구성과 사업비 지원 절차에 관한 공동체 활성화단체 운영 규정, 전문가 자문 방법과 절차를 정한 전문가 자문단 이용 규정, 광고 및 홍보물 사용료를 다루는 광고 및 홍보물 관리규정, 출입업체 통제와 보증금 정산방법에 대한 관리 규정이 있다.
층간소음 발생으로 인한 갈등조정 방안을 담은 층간소음 방지규정, 주차장과 승강기 사용료 징수 기준 등을 정한 주차장 관리 규정과 승강기 운영 규정, 시설물 사용규정과 방송시설 이용규정도 포함됐다.
시 관계자는 "운영규정이 없으면 관리규약이 주먹구구식으로 해석돼 갈등과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 관련 학회 관계자들과 태스크포스를 꾸려 공동주택 투명성 확보와 시민참여 강화, 커뮤니티 활성화 방안을 담은 운영규정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운영규정은 서울시 홈페이지 주택본부(http://housing.seoul.go.kr)에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