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1호 가입자 김화숙·김대수씨부부 탄생

2011-01-0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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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월50만8000원 연금 받아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농지를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는 농지연금제도가 2011년1월1일 본격 실시된 가운데 농지연금 제1호 가입자가 탄생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해 9월부터 언론 등을 통해 농지연금 사업홍보를 시작해 3개월 만에 2만 건이 넘는 상담을 실시, 드디어 지난3일 농지연금 제1호 가입자가 나왔다고 4일 밝혔다.

농지연금 제1호 가입자인 포천시 신북면 갈월리에 거주하는 김화숙씨(66세)와 배우자 김대수씨(69세)는 1억5000만원 가치의 농지를 담보로 매월 50만8000원의 연금을 부부가 평생동안 받게 된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슬하에 1남 1녀의 자녀를 두고 있는 김화숙씨 부부는 은퇴 후 농지를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도 고려했다"면서도 "오히려 지금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자녀들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 판단해 가입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1990년부터 20년간 농사를 지어온 김화숙씨 부부는 농지연금에 가입한 후에도 해당 농지에서 계속 농사를 지으면서도 평생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한다.

한편, 김화숙씨 부부는 농지연금 출시 후 최초 가입자가 되어 공사로부터 기념품도 받아서 무척 기쁘다며 주변 이웃들에게도 제도의 장점을 홍보하고 가입을 권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농지연금제도는 농가주택의 가치가 낮아 기존의 주택연금으로 혜택을 보기 어려운 농촌의 고령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공사측은 설명했다.

농지연금 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지역본부, 93개 지사 어디에서나 할 수 있다. (대표전화 1577-7770, 홈페이지 www.fplov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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