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의회 예산 편성 절차 위법, 실 집행예산 편성"

2011-01-05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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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의 예산안 편성 절차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이와 관련한 예산을 미집행, 대신 실 집행예산으로 편성·운용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이와 함께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한편, 대법원에 무효 소송 제기 추진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우선 서울시의회가 수정의결한 2011년 예산이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 및 지방재정법 제44조 제2항을 명백히 위배, 지방자치법 제 107조 및 제108조에 의거 재의요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는 지난달 무상급식, 학교시설 개선 등 예산을 서울시장의 동의 없이 증액 및 신규로 비용항목을 설치해 증액하는 등 지방자치법 제 127조 제3항을 위반 권한없는 불법적으로 증액·신설의결했다"며 "이에 대해 법률자문과 유권해석한 결과, 자문단의 대부분이 원인무효라는 결정을 낸 데 따라 서울시는 위법성을 시정하고 원칙을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재의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에서 수정의결한 그대로 재의결할 경우 대법원 제소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 12월 30일 서울시의회가 시장의 동의 없이 임의 증액 및 신규 비용 항목을 설치한 예산은 집행하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원안통과되거나 의회가 감액한 예산만을 대상으로 한 '실집행예산'을 편성해 집행할 계획이다.

시의회가 임의로 증액하거나 신규 설치한 예산은 무상급식(695억원)을 포함해 학교시설 개선(248억원 증가), 자치구 사무를 서울시로 떠넘긴 경로당 현대화 사업(30억원) 등이다.

최항도 기획조정실장은 "시의회가 시장의 동의절차를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고 비용항목을 신설한 것은 집행부와 의회간 상호견제 균형의 원칙을 이루도록 한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이에 따라 관련 예산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당연히 집행할 수도 없고, 집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의회의 무분별한 예산 감액에 따른 시민불편 및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시 예산집행의 직접 수혜자, 대상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이해와 협조를 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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