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간통의심女에 37회 협박 메시지 ‘무죄’

2011-01-04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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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재영 부장판사)는 남편과 바람을 피운 것으로 의심되는 여성에게 지속적으로 경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배모씨(여)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처벌대상이 되려면 각각의 행위 간에 일시.장소의 근접성,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성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하며 전체적으로 하나로 이어지는 반복적 행위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회적이거나 연속적이지 않는 단발성 행위가 반복된 것이라면 협박죄나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만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文言)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했다고 볼 수 없다는 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결론지었다.
 
 배씨는 2008년 9월 초 남편이 A(여)씨와 간통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남편 자백도 있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약 7월간 37차례에 걸쳐 이메일과 문자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그는 벌금 50만원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며 1심은 ‘A씨가 배씨를 자극하지 않았으면 반복적인 메시지 교환이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고 그 내용도 상대를 비아냥거리거나 자신의 대응 방식을 알리는 수준일 뿐 욕설이나 위협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배씨의 남편과 A씨는 3차례 혼외정사를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중간에 배씨가 고소를 취소하면서 실제 간통이 있었는지 규명 없이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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