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7일 상임위서 가축법 처리

2011-01-0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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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7일 상임위서 가축법 처리

(아주경제 임명찬 기자)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구제역 확산 방지가 시급하다는 데 뜻을 같이 해, 오는 7일 상임위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논의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한나라당은 본회의를 열어 가축법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지만 민주당이 기존 법안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개정안을 제출하고 상임위에서 논의하자고 맞서 왔다.

민주당이 제출한 개정안은 ▲구제역 방역비.살처분비 전액 국가부담 ▲전국 단위의 가축전염병 기동 방역단 설치 ▲가축전염병 피해보상 협의회 구성 ▲이동제한구역 내 자영업자 생계안정 지원 ▲구제역 발생국 해외여행자 전원 방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농식품위는 지난해 12월 가축전염병 발병 원인을 제공한 농가에게 보상금을 차등지급하고, 전염병 발생국을 여행할 때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으나, 민주당은 이 개정안이 구제역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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