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마련, 고용노동부에 관련법 개정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재는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연체할 경우 체납보험료의 최대 9%까지 연체금이 부과되나, 고용·산재보험료는 연체시 최대 43.2%까지 연체금이 부과되고 여기에 가산금 10%를 포함되면 연체금이 최대 53.2%에 이른다.
이에 권익위는 최초 연체금을 체납보험료의 3%로 하고 1개월 연체시마다 1%씩 추가하되 최대 38%를 초과하지 못하게 하고, 가산금은 폐지토록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관련 법이 개정되면 영세사업주의 재정적 부담이 완화돼 경영개선과 고용·산재보험 자진 가입, 보험료의 자진 납부가 촉진될 것이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