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온라인뉴스부) 종교적 신념 때문에 수혈을 거부한 부모로 인해 2개월된 영아가 사망한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부모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시켰다.
3일 서울 혜화경찰서와 변호인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씨 부부의 딸이 입원했던 A병원과 이양이 옮겨진 후 사망했던 B병원 의료진 등 관계자들을 조사한 결과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조사결과 이양 부모는 심장기형에 더해 다른 장기에도 심각한 문제를 지닌 자녀를 위해 막대한 수술 비용을 감내하는 등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던 이양이 사망한 원인은 패혈증으로 수혈수술이나 무수혈수술 여부를 떠나 수술을 받지 않은 것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이씨 부부는 법원이 A병원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자 '무수혈수술로 생존한 예가 있다'며 이양을 B병원으로 옮겼다. 하지만 이양이 곧바로 사망하면서 종교적 신념에 따른 자기결정권과 생명권 사이에서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