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1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시행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에게만 부여하고 있는 리콜 권한을 중앙행정기관장에게도 부여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고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연합회 등과 협조해 리콜에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리콜 가이드라인도 배포할 예정이다.
생필품 가격정보 제공 대상 품목도 확대된다.
현재 T-Gate에서 시행 중인 생필품 가격정보 제공 대상 품목 및 대상 유통업체 수가 각각 80개에서 100개로, 135개에서 162개로 늘어난다.
또한 국내외 가격차 조사 대상 품목 수도 48개에서 50개로 늘어난다.
이 외에 유아용 침대의 포름알데하이드 유해물질 기준이 강화되고, 유아탑승용 쇼핑카트의 안전벨트 설치가 의무화되는 등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또한 수입쇠고기의 위해사건 발생시 리콜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이 본격 시행된다.
수산물 생산해역 위생등급제가 실시되고, 수입수산물 위생약정 체결국이 현재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에서 뉴질랜드와 대만이 추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