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2월 27일 발표한 업무보고에 따라 유류할증료 체계를 전면 개편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방안으로는 부가 체계를 현행 2개 등급에서 비행기 운항시간이나 거리에 따라 세분화하는 것이다. 부가 기준을 거리에 따라 세분화하거나 북미나 유럽 등 대륙별로 구분하되 지역이 넓은 아시아는 별도로 세분화하는 방안이다.
비행기가 목적지에 도달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일정 시간별로 나누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수준을 마지노선으로 해서 그 이하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1월과 2월 미주와 유럽, 호주 등 장거리 노선의 유료할증료는 왕복 기준 136달러, 중국과 동남아, 사이판 등 단거리 노선은 60달러가 부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