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아주경제 강정태 기자) 제주 서귀포시 자치경찰대는 산림관리법위반 혐의로 이모(4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0월께 소나무 1만 300본이 식재된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임야 3만4738㎡를 트랙터로 갈아엎고 유채씨를 뿌린 혐의다. 자치경찰대는 또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에서 승마장을 운영할 목적으로 곶자왈 등 임야 2만2355㎡를 훼손한 김모(53)씨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