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 파탄책임 배상 마땅"

2011-01-02 09:02
  • 글자크기 설정

"혼인관계 파탄책임 배상 마땅"

 수원지법 제1가사부(전주혜 부장판사)는 2일 A(41.여)씨가 자신의 전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B(47.여)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의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고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원고 A씨는 수원시 공무원인 B씨와 자신의 전 남편이 지난 2000년부터 같은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서로 눈이 맞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 혼인관계가 파탄 나자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연합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