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희준 기자)‘광우병 왜곡 보도’논란을 불러일으킨 ‘PD수첩’제작진에게 또다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상훈 부장판사)는 2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왜곡ㆍ과장 보도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능희 PD등 PD수첩 제작진에게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 PD 등은 2008년 4월29일 방영된 PD수첩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에서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몰랐거나 알면서도 은폐ㆍ축소한 채 쇠고기 수입 협상을 체결했다고 보도해 정 전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쇠고기 수입업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특히 이 사건은 방송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이 돼 1심 법원에서 촬영테이프 원본의 내용을 검증하는 등 10개월간 2차례의 공판준비기일과 6차례의 공판기일을 열어 사건을 심리했다.
당시 1심은 `광우병 발병 우려를 두고 미국 내에서 취해진 조치나 학계 및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하면 보도 내용이 대부분 사실이거나 일부 사실을 과장한 측면이 있을지언정 허위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민사소송의 항소심이 내용 중 일부가 사실과 달라 정정보도 대상이라고 판단했는데도 무죄로 판결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했고 피고인은 애초에 무리한 기소라고 맞섰다. 특히 당시 1심 판결의 정당성을 두고 보수와 진보 진영의 갈등 국면이 진행된만큼 이번 2심에서의 무죄판결이 어떠한 사회적 파장을 가져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