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법 개정안에는 게임 과몰입에 대한 예방조치 의무 조항 및 사행적 게임운영방식 금지, 오픈마켓 게임물 자율심의에 대한 조항(일명 오픈마켓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법안 통과를 두고 게임 업계의 관심이 모아졌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게임법 개정안은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과 의견 충돌로 법안 통과가 무산됐다.
여성부는 19세 미만이라면 예외 없이 심야시간 온라인 게임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셧다운제’와 게임 사이트 가입시 부모 동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문광부는 게임관련 규제를 게임법에 담아 일원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부 측은 연령대를 초ㆍ중ㆍ고등학생, 미취학 아동에 해당하는 만16세 미만에 한해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심의등급과 무관하게 모든 온라인 게임을 이용할 수 없게 하는 셧다운제도를 적용, 청소년보호법으로 이를 명시하고 관련한 규율과 감시·처벌 조항은 게임법을 통해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정안을 내 양측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양 부처에서는 다른 이슈와 개정안을 둘러싼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도 논의 해야할 일이 많아, 실제로 적용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업계에서는 하루가 다르게 시장규모가 커지고 있는 모바일 콘텐츠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안 통과가 시급한 실정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부처간 갈등으로 인해 힘없는 게임 업계만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목소리다.
일부에선 ‘오픈마켓법’ 조항만이라도 별도로 신속하게 처리해 줄 수 없냐는 주문도 나오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애플 앱스토어, 구글의 안드로이드 등 국내 오픈마켓의 게임카테고리가 닫힌 탓에 스마트폰 게임으로 인한 매출 확보가 쉽지 않다.
앞서 정부는 애플 앱스토어에 이어 지난 4월 구글 안드로이드 마켓에 대한 국내 이용자들의 게임 카테고리 접근을 차단한 상태다.
특히 스마트폰의 성장이 계속되며 일반폰 게임 매출은 줄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오픈마켓에서 게임 카테고리가 허용되지 않는 한 모바일 게임 매출은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모바일 게임 업체를 비롯해 일부 게임 업체들은 스마트폰 게임을 만들어도 국내 오픈마켓이 열리지 않는 한 내수 시장에서 매출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일부 업체에서는 스마트폰 게임들을 국내가 아닌 해외시장에서 우선적으로 출시하고 있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부처간의 양보가 필요한 시점이다”며 “법안을 둘러싸고 힘 겨루기를 하는 것보다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닌가 싶다”며 답답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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