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은 29일 입찰의향서와 함께 제출한 확약서상에 ‘우선협상자 지정의 적격성 여부 등과 관련하여 공동매각 주간사를 통해 합리적으로 요청하는 모든 서류, 자료 및 설명을 해당은해에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는 규정을 들어 “양해각서가 체결되는 것은 현대그룹에 부당한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 본건 입찰에 관한 채권단이나 주간사의 조치를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특히 본건 입찰의 주관기관인 외환은행을 포함, 본건 입찰에 관여한 기관들에 대해 응분의 법적책임을 묻는 민형사상 조치에 즉각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대차그룹은 현대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박탈을 채권단에 요구했다.
현대차그룹은 이날 발표문에서 “현대그룹이 채권단의 정당한 추가소명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자금에 관한 의혹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이상 마땅히 현대그룹 컨소시엄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는 박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현대차그룹이 공세모드로 돌아선 것은 절박함이 그 이유이다. 이날 채권단이 현대그룹과 MOU(현대건설 주식매매관련 양해각서) 체결을 공식화하면서 현대차그룹이 발빠르게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는 MOU가 체결하면 우선협상대상인 현대그룹의 위치가 더욱 공고해 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MOU가 체결되면 1조2000억원을 두고 벌어진 논란이 사실상 종식되는 것”이라며 “현대그룹의 자금조달을 지켜봐야겠지만, 큰 문제가 없으면 본계약까지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현대그룹과 채권단이 MOU를 체결한 가운데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차그룹이 공식적인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관련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아주경제 김병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