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은 28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연평도 포격사건과 관련,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로 한모(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최근 시민단체 등 홈페이지 28곳에 "연평도 포격사건은 민간인 불법사찰과 다이아 밀수한 여사 뇌물 먹은 거 들통나니까 물타기 위한 청와대의 자작극이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IP 추적을 통해 한씨를 검거했으며, 이와 비슷한 글을 다른 홈페이지에 더 올렸을 것으로 보고 컴퓨터를 압수해 조사 중이다. news@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