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감자', '배따라기'의 소설가 김동인(1900-1951)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오석준 부장판사)은 26일 김동인의 아들이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결정 취소 소송에서 "김씨가 일부 친일 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매일신보에 10차례에 걸쳐 연재한 글 등은 중일전쟁 이후의 시대상황 변화를 고려한다 해도 학병·지원병·징병·징용을 전국적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선전 또는 선동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또 "같은 신문에 연재한 소설 '백마강'의 창작의도 역시 우리나라와 일본이 역사적으로 한 나라나 다름없다는 것을 그리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작년 7월 '신문에 발표한 글 등을 통해 일본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일본인과 조선인이 같다는 '내선일체'(內鮮一體)를 강조했다"며 김씨를 친일 행위자로 결정했다.
이에 김씨의 아들은 "아버지의 행위는 적극성이 결여돼 있으며 문학작품 창작의 특성상 문장으로 표현된 내용과 의도가 배치될 수 있다"며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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