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北포격은 국가에 의한 테러범죄"

2010-11-2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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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 포격을 비롯해 북한에 의한 각종 공격행위를 테러 범죄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현직검사의 주장이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이제영 검사는 26일 `한국의 테러발생 가능성과 국가적 대비전략'이라는 주제로 한국테러학회(회장 이만종)와 대검찰청이 공동 주최한 학술대회에서 "북한의 군사적ㆍ비군사적 공격은 `국가에 의한 테러'로 볼 수 있으며 테러범죄로 간주해 법적용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테러로부터 안전한 국가로 인식됐지만, 이것은 그동안 북한의 각종 공격을 테러범죄의 일종으로 인식하지 못한 데서 온 오해"라고 지적했다.

1974년 육영수 여사 저격사건, 1983년 버마 아웅산 국립묘지 폭파사건, 1987년 KAL858기 폭파 사건 등은 북한이 저질러온 테러의 대표적 예이며 서해교전과 천안한 폭침사건 등 해상 군사도발은 테러행위와 국지전의 양면성을 모두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이 검사는 또 "김정은으로의 3대 세습을 공고히 하고 우리 사회의 긴장조장을 위한 북한의 대남도발 가능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북한이 `강성대국 건설의 해'로 선언한 2012년까지 핵, 세균, 사이버 테러 등 각종 테러행위를 감행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 검사는 형법상 폭발물에 관한 죄나 인질관련 범죄 규정, 항공법, 원자력법 등 현행법으로도 테러범죄에 대처할 수는 있지만, 테러범죄의 구성요건을 통합해 가중처벌하는 대테러 실체법의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였다.

특히 법체계상 북한은 우리 영토라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아 통일후 북한의 테러범죄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테러범죄의 공소시효 정지하는 규정도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대검 공안부 이문한 연구관(검사)은 북한의 테러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해 법령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하면서 통일후 테러범죄의 책임을 묻기 위해 북한의 테러범죄에 대한 증거 수집 작업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국체육대학교 김두현 교수는 "`폭탄테러 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등에는 국가 군대의 활동은 테러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며 "북한의 공격에 대해서는 테러가 아닌 전쟁법이나 자위권 규정 등을 적용해 즉각 대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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