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불법 차명거래 엄정 대처"

2010-11-2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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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수 금융위원장은 26일 "앞으로 불법 차명거래 등 금융질서를 위반하고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이날 한국거래소에서 개최된 제4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행사 기념사를 통해 "최근 문제가 된 불법 차명거래 등 대내외적 여건 변화는 우리나라 자금세탁 방지제도의 재점검을 요구하고 있다"며 "고객확인제도를 개선하고 금융회사의 이행에 대한 검사.감독을 대폭 강화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금융회사에서는 고객확인제도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거나 심지어 차명거래를 협조.알선하는 사례도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금융회사가 준법감시인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유도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금세탁 방지제도의 선진화와 관련, "앞으로는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금융회사에 대한 기관제재를 도입할 것"이라며 "테러 관련자의 거래제한 범위를 확대하는 등 필요한 제도개선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지난 9월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자금세탁 의심 금융거래에 대한 당국 보고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연내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자금세탁 방지업무 유공자로 하나은행이 대통령 표창을, 부산은행과 동양종합금융증권이 국무총리 표창을 각각 받는 등 7개 기관과 21명의 금융인, 감독종사자가 수상을 됐다. /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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