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서진욱 기자) 디에스케이는 26일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해지 결정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shineway@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