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公·가스안전公 성과급 환수조치

2010-11-26 13:42
  • 글자크기 설정
경영실적을 허위로 보고해 성과급 잔치를 벌인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기관경고' 조치를 받고 이미 지급한 직원 성과급의 50% 반납조치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해당 조치사항에 대해 각 기관에게 통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 감사결과 농어촌공사는 지난해 재정부 경영실적을 제출하면서 성과급을 지급하고서도 이를 관리업무비로 허위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스안전공사 역시 지난해 2008년 경영평가서를 제출하면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인건비에서 누락해 총인건비를 과소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이날 심의에서 당초 A등급을 부여한 농어촌공사의 경영실적 평가를 1등급 하향 조정해 B등급으로 수정했다.

가스안전공사 역시 2008년 경영평가에서 받은 B등급이 한단계 강등돼 C등급 처분을 받게 됐다.

재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경영평가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경영실적 자료에 대한 사전검증을 강화하고 허위경영실적을 보고한 게 드러날 경우 기관경고 등의 엄중한 제재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shkim@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