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쌍벌제 28일부터 시행

2010-11-26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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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오는 28일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도 함께 처벌하는 '쌍벌제'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거래 과정에서 불법 리베이트 수수를 근절하고 의약품 유통시장을 투명화하기 위해 불법 리베이트를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를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를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의사, 약사 및 의료기관 개설자나 종사자는 제약사로부터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금전이나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불법 리베이트를 받았다 적발되면 1년 이내의 자격정지와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고, 받았던 리베이트는 몰수되거나 추징된다.

종전에는 제약사가 의료기관, 약국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해도 주는 사람만 처벌할 뿐 받는 사람은 처벌하지 못했으며 의료기기 유통시장에선 리베이트 수수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아예 없었다.

복지부는 아울러 리베이트 제공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수수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했다.

다만 의료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등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리베이트에서 예외가 인정된다. 이동욱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현행 공정경쟁규약, 외국 사례를 참고해 인정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했다"며 "현재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법제처 심사를 남겨두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규개위 심사 과정에서 당초 리베이트 적용 예외 대상이었던 경조사비, 명절선물, 소액물품, 강연료, 자문료는 원칙적으로 의료인에게 제공되지 않도록 하되 개별사안별로 리베이트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와 함께 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청, 검찰, 경찰 등은 리베이트 쌍벌제를 엄격하게 집행하기 위해 정부합동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공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연내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을 파견해 전담수사반을 구성하기로 했다.

이 국장은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초기 적응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시장이 투명하게 돼 제약사의 연구개발(R&D) 투자 여건이 확대되고 보건의료계에 대한 국민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리베이트 쌍벌제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제약사와 도매상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현재 시행규칙 개정 절차가 법제처 심사를 남겨두고 있는 만큼 개정 이전까지는 불법 리베이트 수수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은 개별 사안별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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