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어 북한의 연평도 무력 도발을 규탄하는 대북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전날 국방위에서 채택된 '북한의 무력도발행위 규탄 결의안'은 이번 사태를 남북기본합의서와 정전협정, 유엔헌장을 위반한 북한의 무력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우리 정부에는 추가 도발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신속한 피해 복구, 국제적 인식공유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북한에는 침략 행위 중단과 사죄, 재발방지를 요구하고 있다.
국회는 골목 상권과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진입를 규제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가맹점형 SSM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상생법 개정안은 지난 4월 국회 지식경제위를 통과, 법사위로 넘어왔으나 여야 입장차로 7개월간 표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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