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수도권에 있는 전문대와 지방의 대학이 2012년 말까지 통합해 수도권에 캠퍼스를 유지할 수 있고, 수도권 소재 산업대도 내년 9월까지 일반대로 전환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6일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학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수도권 전문대와 지방대학 간 통합 허용 기한을 애초 작년 말까지에서 2012년 말까지로 연장했다.
국토부는 인천대(성장관리권역)와 인천전문대(과밀억제권역), 을지의대(대전)와 서울보건전문대(서울)가 통합한 데 이어 전문대인 철도대도 지방대학과의 통합을 추진 중이어서 교육과학기술부의 요청에 따라 시한을 늦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교과부가 산업대의 일반대 전환을 2008년 9월부터 내년 9월까지 허용하고 있음에도 수도권 소재 산업대는 이 법 시행령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 이를 내년 9월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서울과학기술대로 교명을 바꾼 서울산업대(서울)와 한경대(경기 안성), 한국산업대(경기 시흥) 등 수도권 3개 산업대 중 서울과기대와 한경대가 일반대 전환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외에도 수도권 인구집중에 미치는 영향은 적으면서도 주민들에 대한 규제가 과도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자연보전권역에 연수시설 신·증축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시흥시 반월지역은 특수지역 해제 후에도 성장관리권역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내달 16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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