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포장되지 않은 닭·오리고기 판매 못한다

2010-11-25 19:11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농수산식품부는 재래시장 등에서 포장되지 않은 닭과 오리고기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축산물위생관리법령을 개정해 26일부터 시행한다.
법령에 따르면 닭·오리 고기와 식용란에 포장유통을 의무화하는 등 위생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개정령에는 닭고기 등 포장유통, 도축검사 담당자의 업무량개선, 축산물판매업의 세부 영업 신설, 위생교육 확대 등의 내용도 담겨 있다.
현재 포장유통의무는 닭·오리 도축량 하루 5만수 이상인 도축업 영업자에게만 적용된다. 하지만 2011년 1월부터 관련 영업자 전체와 보관·운반·판매하는 영업자까지 전면확대 실시된다.
2011년 4월부터는 위생관리 통제 없이 유통판매된 식용란에 대해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포장해야만 한다.
또한 도축업, 가공업 등 영업자에 대해 새로운 위해요소 출현과 축산식품 위생관리제도의 변경에 대응해 매년 위생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인터넷교육도 가능케 해 영업자의 편의를 도모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영업자의 위생관리와 관리기관의 안전관리 기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honestly82@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