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22일 대형 자연석을 화물차에 싣고 다른 지방으로 몰래 반출하려 한 혐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로 40대 초반의 김모(제주시)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후 4시30분께 직경 1∼1.5m의 자연석 7점을 4.5t 화물차에 싣고 제주항 5부두으로 옮긴 뒤, 목포행 여객선을 이용해 이를 다른 지방으로 반출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김씨를 상대로 자연석을 채취한 장소와 정확한 반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 제주=연합뉴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