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시설물 전담주치의 제도는 각 분야 전문가 1명과 담당 공무원이 한 조를 이뤄 1개 시설물을 1년간 전담해 안전관리를 맡는 것으로, 공무원은 전문성을 보완하고 전문가는 행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간 도로시설물 안전관리는 필요할 경우 시설안전자문단을 구성해 합동점검하는 방식으로 해왔는데 특별점검과 중복되고 점검대상도 매번 바뀌다 보니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주치의 제도가 적용되는 대상은 한강대교·청담대교 등 한강다리 20곳과 서호교·두모교 등 일반다리 21곳, 북부간선고가·복정고가 등 고가차도 28곳, 입체교차교인 염창IC교, 남산터널 등 터널 12곳, 경인1지하차도 등 지하차도 2곳, 청계천 등 복개도로 23곳, 상수도와 통신관로 등 지하 박스 구조물을 한데 모은 공동구 6곳 등으로 전체 도로시설물(529곳)의 21%이다.
주치의는 시설 설계단계부터 참여했던 전문가 등 업계 기술사 60명과 연구원 11명, 대학교수 20명, 안전점검 경력이 많은 퇴직 공무원 35명 등 126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에서 나눠 맡는다.
이들은 집중호우 기간 등 재난재해 취약 시기에는 도로사업소와 자치구가 관리해 주치의가 없는 소규모 도로시설물 416곳도 안전점검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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