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 귀 물어 뜯은 20대女에 징역 3년 구형

2010-11-10 17:25
  • 글자크기 설정
전주지검은 10일 술을 마시고 여경의 귀를 물어뜯은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구속된 윤모(27ㆍ여)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전주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이 술만 마시면 폭력성을 보이는 데다 피해 여경이 3차 수술까지 받았는데도 회복 여부가 불투명할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윤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윤씨는 9월 26일 오후 9시께 전주시내 병원에서 병원기사 등을 폭행하고 보호자 인계를 위해 이동하던 중 전주 효자파출소 김모(30) 경장의 얼굴에 침을 뱉고 왼쪽 귀 윗부분 1.5㎝가량을 물어뜯은 혐의로 구속됐다.

윤씨 선고공판은 19일 열린다.

/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