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웃여아 성폭행범에 실형·치료감호

2010-11-0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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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성폭력대응센터(센터장 이영주 형사3부장)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A(44ㆍ운수업)씨와 B(29ㆍ노동)씨 등 남성 2명이 최근 1심 법원에서 실형과 치료감호를 선고받았다고 3일 밝혔다.

치료감호는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는 피고인에 대해 복역 기간에 집중적인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하는 조처다.

A씨는 2003∼2010년 친딸 2명을 초등학생 때부터 상습 성폭행하다 가출한 딸들이 경찰에 신고해 지난 8월 구속기소됐다.

B씨는 지난해 4월 이웃 주민의 딸인 9세 아동의 옷을 벗기고 성폭행을 시도한 사실이 DNA검사 등을 통해 드러나 구속기소됐다.

서부지검은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 이들에 대한 정신감정을 의뢰해 '두 명 모두 왜곡된 성 의식이나 성도착증이 있다'는 결과를 얻고선 치료감호를 청구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김현미 부장판사)는 검찰의 결정을 받아들여 A씨에게는 징역 12년에 치료감호, 10년간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B씨에게는 징역 4년에 치료감호, 7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성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 제도가 아직 도입 초기 단계이지만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성범죄 재발 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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