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석면피해 보상제도 시행 등 안전대책 추진

2010-11-0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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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허경태 기자) 경기도가 악성 중피종 등의 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석면과의 전쟁을 치루기로 했다.
 
경기도는 2일 석면슬레이트로 된 경기도 내 건축물이 13만8천여채에 이르며, 이 가운데 10%에 해당하는 1만3천여채의 슬레이트 지붕을 오는 2019년 말까지  철거한다고 밝혔다.

철거 대상 건축물 소유주에게는 국비와 도비를 투입, 슬레이트 철거비용의 60%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다음달부터 일선 시.군 환경담당부서를 통해 석면광산 및 제조공장 인근 거주 석면피해자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내년부터 보상에 들어간다.

행정기관의 판정 절차를 거쳐 확정된 보상 대상 석면피해자들에게는 요양생활수당, 급여, 특별유족조의금 등 최고 3천만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된다.

도내에는 이미 폐쇄된 가평광산과 명진광산 등 2곳의 석면광산이 있고, 수원역 인근에는 지난 6월 철거가 완료된 슬레이트 생산공장이 운영돼 왔다.

석면은 악성 중피종 암을 유발하며, 최근 10년간 도내에서 석면으로 인한 사망자가 8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도는 이를 위한 사전 조치로 올 해 공공건물 석면지도를 작성했으며, 석면광산.제조공장  인근 주민등에 대한 건강역학 조사를 마친 상태이다.hktejb@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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