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이달 현재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 제도) 시행 도입에 합의한 사업장은 1235곳, 79.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단체협약이 만료된 100인 이상 사업장 중 단협체결은 738곳, 잠정합의는 497곳으로 조사됐다고 1일 밝혔다.
상급단체별 도입률은 미가입 사업장이 89.1%(184곳 중 164곳)로 가장 높고 한국노총 소속 87.3%, 민주노총 소속 64.2%다.
타임오프를 도입했지만 한도를 초과한 사업장은 47개 사업장이다.
고용부는 이 가운데 12개 사업장에 타임오프 한도를 준수토록 요청해 시정을 완료했으며 나머지는 자율시정지도(5곳), 지노위 의결요청(13곳), 시정명령(17곳) 등을 통해 단협을 바로 잡도록 조치했다.
또 고용부의 현장 지도점검 결과, 전임자급여 지급, 노조운영비 원조 등으로 법을 위반한 사업장은 37곳(단협 시정명령 15곳 포함)으로 조사됐으며 이 중 5곳은 사법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