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위가 19일 마련한 권고안은 작년 4월 런던 G20 정상회의에서 새로운 금융규제 마련이라는 임무를 부여받은 이후 10차례 이상 개최된 실무급, 최고위급 회의를 통해 합의된 각종 개혁방안을 담고 있다.
권고안은 글로벌 금융위기시 드러난 은행의 자본 취약성과 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본 및 유동성 요건을 한층 강화하고, 글로벌 금융위기의 진앙지였던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 즉 전세계의 대형은행에 대해 추가 규제를 가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현재 2%인 보통주자본의 최저자본비율을 4.5%로 상향하고 기본자본(Tirer 1) 자본비율은 4%에서 6%로 높였다. 이와 별도로 2.5%의 자본을 완충자본으로 쌓고, 신용이 과도하게 팽창할 경우 감독당국이 최대 2.5%의 `경기대응 완충자본'을 적립토록 요구할 수 있게 했다.
또 위기시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후순위채처럼 순수한 자기자본으로 보기 어려운 자본을 보통주 자본에서 제외하거나 비중을 축소했다.
총자산을 자본으로 나눈 값인 레버리지비율을 3% 이상으로 유지토록 하는 규제, 급격한 위기를 대비해 고유동성 자산을 보유토록 의무화하는 단기유동성비율(LCR) 규제와 중장기유동성비율(NFCR) 규제도 새로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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