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맛없으면 전액환불에 1만원까지
롯데마트, 도난 파손도 5년간 A/S
(아주경제 유은정 기자)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가 100% 고객만족을 위한 보상 서비스에 팔벗고 나섰다.
이마트는 음식의 기본인 ‘맛’을, 롯데마트는 ‘AS’를 책임지겠다고 선언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세계 이마트가 PL 런칭 3주년을 맞아 14일부터 20일까지 PL 상품 중 간편가정식(HMR) 10개 상품에 대해 ‘100% 맛 보상’이벤트를 실시한다.
'100% 맛 보상’이벤트는 이마트가 선정한 10개의 HMR 상품 구매 고객이 맛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환불은 물론 ‘품질 보상금’으로 신세계 상품권 1만원권을 지급한다.
품질 불만족시 영수증에 이름과 연락처, 상품명, 불만 사항 등을 적어 고객만족 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단 상품 구매 기간은 14~20일, 불만 보상 기간은 14~27일에 한하며 맛 보상금은 1인 1회에 한해 보상받을 수 있다.
이마트 관계자는 "이마트 新 PL 런칭 3주년을 맞아 그 동안의 ‘가격 소구형 상품’ 이미지의 PL 상품을 ‘가치 소구형 상품’ 이미지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이같은 행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롯데마트는 지난 12일 한번 판매한 상품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상품 다(多)보증’ 서비스 혁명을 선언했다.
롯데마트는 14일부터 공산품 전 품목을 대상으로, 구매일로부터 1년간 도난 및 파손시 보상을 책임진다고 밝혔다. A/S는 최대 5년까지 무상 제공된다. 보상 금액은 1건당 최대 150만원, 연간 최대 1000만원으로 한정된다.
롯데마트는 이를 위해 손해보험사인 차티스 및 롯데손해보험과 계약을 체결했다. 가입 연회비 2만9000원으로 롯데멤버스 회원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연회비는 이 제도를 위한 마케팅 비용 등으로 사용되고, 손상보상이나 A/S비용 등 보상금은 롯데마트서 보험사에 내기로 했다.
노병용 롯데마트 대표는 “구입 상품이 고의적 목적 없이 파손됐다면 무조건 보상하고 기존 A/S 기간인 1년에 추가로 4년 더 보장하겠다”며 “블랙컨슈머로 고민했지만 각오하고 진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보증 서비스에는 식품과 소모성 생필품(일상용품), 자동차(경정비, 소모품), 동식물, 화폐류(상품권), 중고품, 예술품, 제휴상품(LG U+, KT와이브로 등)은 제외된다.
홈플러스는 지난 1999년부터 홈플러스에서 구매한 상품 가격이 타 할인점보다 비쌀 경우 차액을 2배로 보상하는 ‘최저가격 2배 보상제’를 시행하고 있다.
홈플러스 판매 상품 중 동일브랜드, 동일 모델, 동일 규격의 상품에 대해 반경 5km 이내 3121㎡ (946평) 이상 타사 대형할인점에서 구매한 영수증을 가지고 구입일로부터 7일 이내 신고 시 보상받을수 있다.
또 홈플러스는 품질만족제를 통해 고객이 품질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상품과 영수증 지참시 교환 또는 환불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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