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용선 기자)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은 유에스에이엠키코리아와의 공제거래를 지난 4일 오후 6시부터 중지한다고 밝혔다. 특판조합 측은 공제번호통지서가 발급되지 않는 상태에서 구매한 상품(제품)에 대해서는 반품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cys4677@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