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는 고발장에서 "조 전 회장이 2001년 특경가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집행유예와 벌금 50억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뒤 가족 또는 친지로 추정되는 제3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벌금을 내고도 20억여원의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조 전 회장이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용역업체 대표이사와 짜고 회사 자금 38억여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대손충당금으로 처리하는 등의 수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며 검찰 수사로 이를 밝혀 달라고 요청했다.
고발장엔 국민일보사의 경영권을 빼앗고자 노승숙 현 국민일보 회장을 사옥 집무실에 감금하고 강제로 사퇴각서를 작성토록 한 혐의 내용도 포함됐다.
조 전 회장은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의 장남으로 1997년 국민일보 사장에, 이듬해에는 회장 자리에 올라 2000년대 초반까지 회사를 경영했으며, 최근 다시 국민일보의 경영권을 놓고 회사 구성원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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