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10월 5일, 지난해 7월부터 도입·시행해 온 학원 신고포상금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은 입시 학원 중심으로 적용대상을 축소조정하고, 성인 직업교육학원과 영세한 규모로 운영되는 바둑학원 등은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신고포상제에서 제외되더라도 학원법에 따른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은 지속적으로 이뤄진다.
news@ajnews.co.kr
교육과학기술부는 10월 5일, 지난해 7월부터 도입·시행해 온 학원 신고포상금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은 입시 학원 중심으로 적용대상을 축소조정하고, 성인 직업교육학원과 영세한 규모로 운영되는 바둑학원 등은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신고포상제에서 제외되더라도 학원법에 따른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은 지속적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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