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 금지구역서 수영하면 과태료 30만원

2010-09-2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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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하천이나 호수 등에 지정된 물놀이 위험구역에서 물놀이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30만원을 물어야 한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28일 "익사사고를 예방하고자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하천과 계곡 등에 물놀이 위험구역을 지정하고서 내년부터 이곳에서 수영하는 사람에게는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지자체가 지정한 물놀이 위험구역에서 수영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지만, 그동안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였다.

소방방재청이 과태료 부과 방침을 세운 것은 안전관리요원 등의 제재에도 위험지역에서 물놀이하다 사망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올해 물놀이 사망자의 46%인 27명이 물놀이 위험구역에서 헤엄치다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 평균 물놀이 사망자는 122명이었으나 올해는 58명으로 현저히 줄어들었다.

물놀이 사망 사고는 주로 하천이나 계곡(41명, 71%)에서 발생했고 연령별로 보면 20대 이하가 40명(69%)으로 가장 많았다.

소방방재청은 물놀이 안전관리 대상 지역을 작년 666곳에서 올해 1천811곳으로 대폭 확대하고 안전관리요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등 사고예방에 주력해 사망자를 줄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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