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신기림 기자) 가택연금 중인 미얀마(버마) 민주화 지도자 아웅산 수치 여사가 오는 11월 총선 투표권을 공식적으로 박탈당했다.
20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주요외신에 따르면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인 명부에는 수치 여사를 비롯해 그와 함께 살며 도움을 주던 정치적 동료 여성 2명의 이름이 없었다.
미얀마 군사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수치 여사의 투표권을 사실상 제한하는 몇몇 법안을 시행했으며, 이날 명부에서 그 같은 사실이 최종적으로 확인됐다.
미얀마 군정이 앞서 3월 발효한 새 선거법에 따르면 유죄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은 선거에 출마하거나 투표할 수 없다.
수치 여사는 2009년 자신이 연금된 가택에 들어온 한 미국인을 잠시 머무르게 했다는 이유로 동료 여성 2명과 함께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후 군정으로부터 연금 연장조치를 당한 수치 여사는 올해 총선(11월7일) 6일 후인 같은 달 13일에야 가택연금에서 벗어난다.
군정은 이번 총선에 수치 여사와 그녀가 이끌던 정당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의 선거 참여를 무산시키려 선거법을 개정했다는 비난을 받아 왔다.
미얀마에서는 1990년 마지막으로 총선이 치러졌다. 당시 군정은 수치 여사가 이끌던 NLD가 선거에서 압승했음에도 정권 이양을 거부했다.
kirimi99@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