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서울시가 서울광장조례 개정안을 공포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는 19일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월 10일 시의회에서 재의결돼 9월 14일 시로 이송됨에 따라 법적·운영적 측면, 형식적·내용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위법을 위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어 고민 끝에 공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광장사용, 신고제로의 변경은 허가제로 돼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배된다”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법리체계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앞으로 서울시는 시의회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공포 등 조치결과를 지켜본 후, 개정조례안에 대한 소송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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